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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사고' 보험금만 100억 관측…상실수익이 대부분

기사입력 2024-07-04 19:02 l 최종수정 2024-07-04 19:33

【 앵커멘트 】
역주행 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도 보험금 지급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사망자가 9명에 달하다 보니 보험금만 100억 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제한 보장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사망자가 9명인 만큼 보험금도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위자료나 장례비 외에 '상실수익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상실수익은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벌었을 금액을 의미하는데, 사망자의 월평균 현실 소득액에서 취업가능월수를 곱해 산정합니다.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보통 월소득 400만 원을 받는 30세 직장인이 사고로 사망했다면, 정년을 65세로 보고 상실수익 6억 4천만 원에 위자료 1억 원, 장례비 500만 원가량이 지급된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사고 사망자는 30~50대이고, 은행 직원과 시청 공무원 등 고소득자여서 총 지급 보험금이 최대 100억 원에 육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전용식 /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휴업 손해든 상실 수익이든 이런 거를 따질 때 보통 그분들의 직전 소득이라든지 이런 증빙이 있을 경우에는 그 증빙에 근거해서 산정을 하거든요. 은행에서 좀 직급이 높으신 분들이 꽤 있고 하다 보니까…."

해당 보험사인 DB손보는 "가해 운전자가 보험사 직원의 면회를 거절했지만, 그와 상관없이 피해자와 유족에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나 유족이 정신적으로 힘든 만큼 지급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는 만큼, 보험사가 먼저 보험금을 지급하되, 나중에 급발진이 인정된다면 제조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MBN뉴스 김태형입니다. [ [email protected] ]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유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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