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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머그샷 찍어도 '바로 공개'보다 '유예'…곧 법안 처리 - 취[재]중진담

기사입력 2023-09-17 14:21 l 최종수정 2023-09-17 14:26
검찰 단계에서 신상공개는 "법원 판단"
신상 공개 결정해도…피의자 이의 제기할 수 있으니 유예기간 5일
앞으로 강제 머그샷 촬영…하지만 '신속한 공개' 논의 필요

왼쪽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30세 최윤종, 오른쪽 신림동 흉기 난동범 33세 조선 (출처 : 연합뉴스 / 서울경찰청 제공)
↑ 왼쪽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30세 최윤종, 오른쪽 신림동 흉기 난동범 33세 조선 (출처 : 연합뉴스 / 서울경찰청 제공)


신림역 인근 흉기난동 피의자 조선(33세)의 신상공개는 5일만이었고, 서현역 사건의 최원종(22세)은 범행 후 4일 후,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30세)은 범행 뒤 6일만에 신상 공개가 이뤄졌습니다. 이미 끔찍한 범행 소식이 보도된 이후였고, 현행범 체포가 된 상황이라 이들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것이 시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여론이 들끓을 수 밖에 없었죠.

심지어 일부 유족들은 피해자 신원을 스스로 먼저 밝히며 사회적 분위기를 환원시키기도 했습니다.
출처 : 프레스룸
↑ 출처 : 프레스룸

하지만 수사당국은 현행범 체포에도 불구하고 신상공개 요건에 맞는지, 그리고 '신상공개위 소집' 시간 등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은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회가 움직였습니다.
'빠르게' 그리고 신분증 사진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지금 얼굴 그대로 '강제 머그샷 촬영 후 공개토록' 법안 마련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지난 12일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법안이 얼추 마련되어 오는 18일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를 앞두게 됐습니다.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까지 거치면 법안을 다시 고치기는 어려워지는 만큼 어떤 법안이 마련됐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시민들의 요구가 잘 반영이 되었을까요?

"검찰 단계에서 신상공개, 법원 판단 필요"…설왕설래


사건은 보통 경찰에서 수사한 뒤, 검찰로 넘어갑니다. (경찰 → 검찰) 그래서 최종적으로 기소나 구형 등을 결정하죠.

그런데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터졌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신상 공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건들 처럼 처리되어 검찰로 넘어갔죠. 그런데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신상공개 필요성이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건은 검찰 단계로 접어든 상태였죠.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 신상공개 필요성이 대두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시작했고, 검찰이 신상공개 청구하면, 재판부가 결정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 "요건을 모두 갖추면 검사가 신상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중대범죄 피고사건 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아닌 별도의 재판부에서 결정한다" / 회의록)

여러 문제들이 지적됐습니다. 법원이 신상공개를 결정하게 되면, 법원은 '신상 공개를 지시한 피고인에게 더 높은 형량을 부과하게 되지 않을까, 검사 신청을 넘어 법원 판단까지 가면 '빠른 신상공개가 가능할 것인가 등등 지적이 됐지만 피의자의 인권을 위한 견제 장치로 법원 판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인 것 같습니다.

신상 공개 결정해도…피의자 이의 제기할 수 있으니 유예기간 5일


그렇다면 경찰 단계에서 신속하고 빠르게 신상공개가 결정된다면, 검찰 단계까지 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여기서도 '단서 조항'이 생겼습니다.
바로 '유예기간'입니다. 즉, 신상공개하기로 결정했더라도, 진짜 신상을 공개하기 전까지 '범죄자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둬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간이 필요한 이유는 회의록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출처 : 법사위 소위 회의록
↑ 출처 : 법사위 소위 회의록


헌법재판소 판결이 이렇다고 하니, 회의록을 보면 "유예기간을 주어야 한다"데 국회의원들 의견이 몰린 듯 합니다.

회의록을 보면 검찰이나 법무부는 길어야 3일 정도 유예기간을 주장했고, 법원행정처(법원)는 적어도 7일을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유예기간을 규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경찰이 사건을 수사해서 검찰에 넘기는데 10일 언저리가 걸리는데, 그 사이에 신상공개위원회 소집 결정 등 빨리해도 4일~5일 소요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유예기간까지 두면 10일을 훌쩍 넘기죠. 사실상 경찰 단계에서는 신상 공개가 거의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언론에서 보는 아래와 같은 모습, 경찰서를 나서면서 언론 앞에서 강력범죄 피의자 모습이 공개되는 장면도 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출처 : MBN뉴스7
↑ 출처 : MBN뉴스7


결국 신상공개가 결정된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 5일을 두도록 의견이 좁혀졌다 고 합니다.

강제로 머그샷 찍어도…신속한 공개는 가능할까?


물론 이른바 '머그샷' 법안의 의미는 분명 있습니다.
신상공개가 결정되어도 사진찍기를 거부하거나, 언론 카메라 앞에서 마스크나 모자 그리고 긴 머리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에 시민들이 분통을 터뜨려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강제적으로 머그샷을 찍어야 하고, 공개도 30일 이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뉴스7
↑ 출처 : 뉴스7


'강제성'은 담보됐지만 '신

속성' 부분은 논란이 예상되는 지점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올해 말부터 시행입니다. 범죄 피해자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시행 방안 마련도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취[재]중진담’에서는 MBN 사건팀 기자들이 방송으로 전하지 못했거나 전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들려 드립니다.

[주진희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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