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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이차전지 기업, ‘보조금 사기’ 걸려도 국가사업 허용된 이유 [법원 앞 카페]

기사입력 2023-11-18 09:00

재판이 끝난 뒤 법원 앞 카페에 앉아 쓰는 법원 출입기자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때로는 소소하면서도 때로는 중요하지만 잊혀진 그런 법정 안팎이야기를 다뤄보려 합니다.

사진=Ideogram
↑ 사진=Ideogram

전기차 핵심부품을 만드는 E 업체는 이른바 ‘유명 이차전지주’로 꼽히는 코스닥 상장회사입니다. 리튬, 이차전지, 심지어 초전도체가 이슈가 됐을 때도 관련주로 이름이 오르내리곤 하는 곳이죠.

이런 E 업체가 최근 한숨을 돌린 일이 있었습니다. 국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낸 ‘보조금 사기’가 적발됐는데도 국가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보조금 사기 적발을 이유로 정부는 E 업체의 국가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는데 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왜 법원은 E 업체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보조금 1억 사기로 형사처벌

지난 2008년 창립한 E 업체는 2010년대 들어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부터 시작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5년짜리 사업에 참여해 11억 6,000만 원을 보조받았고 이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여러 국가 기관들의 사업에 참여해 각각 적게는 3억 원에서 많게는 8억 원 가량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8년 국가권익위원회에 E 업체가 국가에서 나온 연구개발비를 부정하게 타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E 업체가 연구과제와 상관없는 부품을 구입해놓고는 구입비를 연구개발비로 정산해 보조금을 받은 점을 확인했고 E 업체는 결국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수사 결과 E 업체 K 모 대표와 K 모 연구원이 3건의 연구과제에서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K 대표와 K 연구원은 일반기업으로부터 의뢰받은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커넥터/케이블/단자 부품을 구입해놓고도 마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국가연구개발과제 부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실시간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해 국가연구개발과제 비용을 지급 요청했다.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6년 11월 3일 경 부품비 138만 9,000원을 받은 걸 비롯해 2013년 3월 27일경부터 2018년 4월 30일경까지 모두 40차례에 걸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1억 1,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렇게 피고인들은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고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 2019년 K 대표 사기 혐의 등 1심 선고

위 범행으로 2019년 1심 법원에서 K 대표는 벌금 2,000만 원, K 연구원은 벌금 1,000만 원, E 업체 법인도 별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형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E 업체에게 3년 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만 E 업체가 과하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2019년 9월 관리원은 1년 동안 국가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걸로 처분수위를 낮춰줬습니다.

추가로 드러난 보조금 사기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E 업체가 다른 보조금 사기를 저지른 게 추가로 드러난 겁니다. E 업체는 지난 2016년 한국기술진흥원 연구사업을 하면서 정부 출연금 4억 7,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앞서 적발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과제 외에 진흥원 연구사업에서도 보조금을 부정수급받은 게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K 대표와 K 연구원 등은 2016년 9월 1일 경 진흥원 연구과제에 쓸 반도체 소자료 730만 원 상당 부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신청해 대금을 받았다. 하지만 피의자들은 이후 해당 부품을 납품받지 않고 선지급금으로 남겨놓았다. 이렇게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 보조금을 받은 뒤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 2020년 당시 검찰 수사 내용

다만 검찰은 정상참작 여지가 있다고 보고 추가로 드러난 보조금 사기는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진흥원은 앞선 평가원과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를 열었고 E 업체에 3년 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또 부정사용한 출연금을 모두 환수하고 추가로 360만 원 제제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받아들여 E 업체에 그대로 처분을 내렸습니다.

E 업체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해당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조금 사기는 맞다"

1심 재판 과정에서 E 업체는 추가로 드러난 보조금 사기 건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2016년 9월에 보조금을 신청하기 두 달 전 실제 해당 연구과제에 쓸 반도체 부품을 발주한 사실이 있고 단지 보조금을 신청하기까지 사정상 두 달이라는 시간차가 있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검찰 조사대로 보조금을 받아 다른 데 쓴 게 아니라 앞서 먼저 연구과제에 쓸 부품을 다른 돈으로 결제한 뒤 사후에 해당 액수만큼 보조금을 받았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인데 부품 살 때 바로 청구하는 게 일반적이지 이런 식으로 두 달에 걸쳐 비용을 메우는 식의 청구는 이례적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또 E 업체 측 주장대로 보조금 신청하기 두 달 전에 미리 구입했다는 부품들이 실제 국가 연구과제에 쓰인 게 맞는지도 불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엇보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E 업체 측이 보조금을 돌려 쓴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도 법원은 강조했습니다.

"국가사업 못 하게 하는 건 과하다"

보조금 사기가 맞다고 봤음에도 법원은 국가사업을 제한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잘못에 비해 처분이 너무 지나치다는 이유입니다.

법원은 국가경쟁력을 올리기 위한 국가사업의 취지를 고려할 때 역량 있는 기업을 함부로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산업기술혁신법상 참여제한 처분은 역량 있는 참여기관을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일괄 배제하는 건데 이는 산업기술혁신법의 궁극적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행정청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 국가사업 제한 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


또 E 그룹의 보조금 부정사용 액수가 미미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016년도 해당 과제 연구개발비는 6억 6,000만 원 가량인데 이 중 E 업체의 부정사용액 730만 원은 비율로 1.09% 수준으로 사실상 매우 미미하다. 과제 자체도 문제없이 연구성과가 달성됐으므로 보조금 부정사용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특별히 지장이 초래된 걸로 보이지도 않는다.

- 국가사업 제한 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


결국 지난해 1심 법원은 정부가 E 업체에 내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다만 보조금 사기는 맞는 만큼 부정수급한 보조금 730만 원은 반납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사진=연합뉴스)
↑ 서울고등법원 (사진=연합뉴스)

이에 정부측이 항소했지만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부장판사)는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지난달 26일 항소를 기각해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후 양측이 상고하지 않음에 따라 판결은 어제(17일) 확정됐습니다.

잘못과 국익 비교해야

E 업체가 국가사업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판결은 '잘못의 정도와 제재로 얻는 공익'을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그리고 제재로 침해되는 공익'과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따르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잘못이 있다고 무조건 국가사업에서 배제하면 안 된다'는 판결이 최근 대법원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6년 한 대학 연구실이 소속 대학원생들에게 국가로부터 받는 보조금을 연구실 공동계좌에 넣도록 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연구실이 참여하는 국가사업을 배제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연구실 공동계좌로 돈이 들어가면 사실상 연구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도교수 등이 돈을 마음대로 쓸 우려가 있는 만큼 이런 관행은 당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시 2심 법원은 이런 점을 고려해 국가사업 배제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해당 연구실이 국가사업에 참여하게 해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지도교수 등이 돈을 유용한 정황 등이 없는 만큼 '잘못의 정도'보다 '사업 배제로 생기는 국익의 침해'가 크다는 이유였습니다.

[우종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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