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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해야"...국회에서 공동성명 발표

기사입력 2024-07-02 11:48 l 최종수정 2024-07-02 14:05
- 노조법 개정으로 노사분규가 상시화될 것이라고 주장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재계 반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제 6단체는 오늘(2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개정 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야당의 입법 시도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경제 6단체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자회견 마친 경제 6단체 지도부
↑ 기자회견 마친 경제 6단체 지도부


이들 단체는 우선 노조법 개정안이 근로자와 사용자, 노조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현행 개정안은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자'를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개념을 신설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자 또는 노조에 대해 노동 관계 상대방의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단체들은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노조를 조직해 거의 모든 의제에 대해 원하는 상대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할 수 있게 돼 상시로 노사분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또한 경제

6단체는 "개정안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헌법 상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조법 개정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 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와 미래 세대에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범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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