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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수사 검사' 등 4명 탄핵안 당론 발의

기사입력 2024-07-02 14:22 l 최종수정 2024-07-02 14:23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사를 이끈 주요 검찰 간부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오늘(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결정했고,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준비하는 것에 이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사의 위법한 수사권 남용에 대해 국회가 가진 탄핵권으로 검사의 불법 행위를 막는다는 취지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습니다.

탄핵소추 대상으로는 이 전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와 대장동·백현동 수사를 맡았던 엄희준·강백신 검사가 포함됐습니다.

박 검사에 대해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한 ‘술자리 회유’ 의혹을, 엄 검사에 대해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강 검사에 대해서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수사 과정에서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다는 의혹을 탄핵 사유로 민주당은 주

장하고 있습니다.

또 국정농단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영철 검사도 탄핵 소추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해당 검사들의 비위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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