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정치

검사 탄핵안 법사위 회부…검찰총장 "이재명이 재판하겠다는 것"

기사입력 2024-07-02 16:24 l 최종수정 2024-07-02 16:35
대통령실 "민주당에 수사권 달라는 것" 비판 가세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검사(강백신)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검사(강백신)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야당이 단독으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 가운데 대통령실과 검찰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2일)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를 탄핵 하겠다고 하는 건 결국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 달라', '민주당이 수사권을 갖게 해 달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대검 기자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검사 탄핵안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대검 기자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검사 탄핵안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도 '보복 탄핵', '방탄 탄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총장은 대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 소추안이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 감사·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는 국정감사법 7조를 정면으로 반박한다며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한다"며 사법 방해를 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 총장은 "검사를 탄핵한다고 해도 있는 죄가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는다"며 "헌법에서 국회의원도 탄핵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직권을 남용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탄핵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바로 정확히 탄핵 사유에 해당할 것"이라고 맞받쳤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법사위에 회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사위에서 이들에 대한 탄핵안의 적법성, 적절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email protected]]


MBN 종합뉴스 평일용 배너
화제 뉴스
오늘의 이슈픽

스타

핫뉴스